기계설비 성능 점검 이란?
-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(소유자 또는 관리자)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.






|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| 선임자격 | 선임인원 | 선임기간* 성능점검기한 기준일* | 
|---|---|---|---|
| 연면적 60,000m2 이상 건물 3,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| 특급 | 1명 | ~2021년 04월 20일 2022년 08월 08일까지 성능점검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 2023년 08월 08일까지 성능점검 2021년08월09일 | 
| 보조 | 1명 | ||
| 연면적 30,000m2 이상 ~ 60,000m2 미만 건물 2,000세대 이상 ~ 3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| 고급 | 1명 | |
| 보조 | 1명 | ||
| 연면적 15,000m2 이상 ~ 30,000m2 미만 건물 1,000세대 이상 ~ 2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| 중급 | 1명 | ~2022년 04월 17일 2023년 0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2023년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 2022년04월18일 | 
| 연면적 10,000m2 이상 ~ 15,000m2 미만 건물 5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~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 난방방식 공동주택 | 초급 | 1명 | ~2023년 04월 17일 2024년 0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2023년04월18일 | 
| 기계설비의종류 | 세부항목 | 
|---|---|
| 열원및 냉 난방설비 | 냉동기 | 
| 냉각탑 | |
| 축열조 [ 방축열 / 수축열 ] | |
| 보일러 | |
| 열교환기 | |
| 팽창탱크 | |
| 펌프 [ 냉 / 난방 ] | |
| 신재생에너지 [ 지열 / 태양열 / 연료전지 ] | |
| 패키지 에어컨 | |
| 항온항습기 | |
| 공기조화설비 | 공기조화기 | 
| 팬코일 유닛 | |
| 환기설비 | 환기설비 | 
| 필터 | 
| 기계설비의종류 | 세부항목 | 
|---|---|
| 위생기구설비 | 위생기구설비 | 
| 급수 · 급탕설비 | 급수펌프 / 급탕탱크 | 
| 고 · 저수조 | |
| 오 · 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| 오 · 배수 배관 | 
| 통기 배관 | |
| 우수 배관 | |
| 오수정화및 물재이용설비 | 오수 정화 설비 | 
| 물 재이용 설비 | |
| 배관설비 | 배관 및 부속기기 | 
| 덕트설비 | 덕트 및 부속기기 | 
| 보온설비 | 보온 및 부속기기 | 
| 자동제어설비 | 자동제어 설비 | 
| 방음/방진/내진설비 | 방음 설비 | 
| 방진 설비 | |
| 내진 설비 | 
| 점검대상기계설비 | 산출기준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열원 및 냉난방 설비 | 냉동기 | 50% 이상 | 헤더 포함 | 
| 냉각탑 | 50% 이상 |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 함 | |
| 축열조 | 전체 수량 | 축열량 및 발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| |
| 보일러 | 50%이상 | 헤더 포함 | |
| 열교환기 | 50%이상 | ||
| 팽창탱크 | 전체 수량 | 냉·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| |
| 펌프 | 20%이상 | 용량 0.75kW 이하 및 예비펌프 제외 | |
| 신재생에너지 | 전체 수량 | 태양광 발전설비 제외 | |
| 패키지에어컨 | 20%이상 | 냉방능력 7.3KW(2RT) 이하 제외 | |
| 항온항습기 | 20%이상 | ||
| 공기조화설비 | 공기조화기 | 20%이상 | 내부 송풍기 포함, 내부필터 포함 | 
| 팬코일유닛 | 1개 층 이상 | 1개 층 이상 또는 전체수량의 10% 이상 | |
| 환기설비 | 환기설비 | 20%이상 | 용량 0.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| 
| 필터 | 전체 수량 | 팬 필터 유닛, 냄새 제거 필터 유닛 등 포함 | |
| 위생기구설비 | 식 | 화장실설비 등 | |
| 급수·급탕설비 | 급수펌프 , 급탕탱크 등 | 시수 급수펌프, 급탕 순환펌프, 급탕 탱크 등 | |
| 고·저수조 | 소방전용 저수조 제외 | ||
| 오·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| 배수펌프, 오수펌프 포함 | ||
|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| 오수정화설비 | 정화조 펌프 포함 | |
| 물 재이용설비 | 조경용 우수펌프 포함 | ||
| 배관설비 | 급·배수·오수 배관 등 | ||
| 덕트설비 | VAV, CAV 유닛 포함 | ||
| 보온설비 | 배관 보온재 및 보온 열선 등 | ||
| 자동제어설비 | 중앙감시반, 기계실, 공조실 포함 | ||
| 방음·방진·내진설비 | 설비 하부 방진 스프링 등 | ||